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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12월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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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16 12:52 조회5,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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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12월31일 마감)

 

▶첨부파일: 

첨부1.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hwp

첨부2.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첨부3.교육결과보고서 양식.hwp

 

수원시에서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을 안내 해 왔습니다. 

각 의료기관으로 우편으로도 안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안내를 매번 하는 것이 회원님들께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고 미 이수시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긴급복지 및 장애인 학대도 법정필수교육이고, 3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 요청한다고 수원시에서 안내 해 왔습니다. 

결과 보고는 ”12월 31일(금)“까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이수연

전화:031-228-5654

팩스:031-228-5809

E-mail: 90suyun@korea.kr

 

▷권선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임시정

전화:031-228-6584

팩스:031-228-6809

E-mail: sj4514@korea.kr

   

▷팔달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손효은

전화:031-228-7619

팩스:031-228-7620

E-mail: son517@korea.kr

 

▷영통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서혜정

전화:031-228-8786

팩스:031-228-8809

E-mail: jtl0316@korea.kr​ 

 

아울러, 수원시의사회에서는 ‘MD educo’와 제휴를 맺고 법정필수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의협에서도 관련 site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suwonma.com/b/hs0302/152

 

▶[수원시의사회]MD educo 법정필수교육 제휴 안내 (2020년 회비납부 회원 무료)

http://www.suwonma.com/b/hs0201/1539

 

▶[의협]‘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법정필수교육)

http://www.suwonma.com/b/hs020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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