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시간 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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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11 14:46 조회2,79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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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시간 조정 허용
노무관련 중요 공지 안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전 사업장(5인이하 포함)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이 시행되어 임산부는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원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http://www.suwonma.com/b/hs0201/1505
[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http://www.suwonma.com/b/hs0201/1708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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