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시간 조정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11 14:46 조회2,694회 댓글0건

본문

[공지]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시간 조정 허용

 

노무관련 중요 공지 안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전 사업장(5인이하 포함)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이 시행되어 임산부는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원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http://www.suwonma.com/b/hs0201/1505

 

[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http://www.suwonma.com/b/hs0201/1708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http://www.suwonma.com/b/hs0201/1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