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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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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04 18:50 조회3,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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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심평원 요양급여비 청구길라집이, 2021년 3월판 8 page)

 

*Question: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료한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 외의 검사료도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Answered by 심평원: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 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의사인 경우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슴).

 

*관련 근거: 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또한,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함.

 

cf) 의사 본인이 먹는 약(자가 치료) 처방 하는 법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처방을 하면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이라도 보험으로 받으시려면 다음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의사랑’인 경우 본인 접수 후에 동일하게 처방 넣으시구요, 

2) 약제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항목중에 '처방고정'이라고 있습니다. 

3) 그것 클릭하시면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약제만 보험 적용 받으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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