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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가접종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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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04 12:29 조회2,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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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가접종 시행 관련 안내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을 안내 해 왔습니다.

아래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가접종 시행 관련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18918 (2021. 10. 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9083호 (2021. 10. 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9221호 (2021. 11. 2.)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기 안내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한 추가접종 시행 지침을 재차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 

기본접종 후 6개월이 도래하는 

① 50세 이상 연령층 및 

② 18세~49세 우선접종 직업군*

 * 1차 대응요원, 사회필수인력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 종사자, 보건의료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나. 접종백신 :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다. 접종일정 : 사전예약 2021. 11. 1.(월)~, 접종 2021. 11. 15.(월)~

 - 예약방법 :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18~49세 우선접종 직업군은 사전예약 시 대상자 본인이 우선접종직업군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 (얀센백신 접종자는 10. 28일자 안내자료 참조)

 

붙 임: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 1부

3)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행안내(50세 이상, 기저질환자) 1부

4)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행안내(우선접종 필요직업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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