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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으면 비급여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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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25 20:13 조회4,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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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으면 비급여도 불인정)

 

비급여 민원사례 처리 결과

- 종결유형: 환불 (환불금있음)

- 작성일자: 2021-10-08

 

<민원요지>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 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이 시행한 코로나19-항체검사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어 비급여 불인정(환불)임.

(근거: 고시제2021-13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 5.12.)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185호(2020.11.9.))

코로나 19 항체검사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139호(2021. 5.12.))에 의거하여 안전성·유효성 목적대상 방법에 맞는 환자에 한해서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후 비급여 산정가능함.

따라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이 시행한 코로나 19항체검사는 불인정임.

 

다만, 중국 입국 예정자에 대한 중국 측의 검역 강화조치 시행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결과 제출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 및 사목에 따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목적의 진료로 비급여 처리토록 제한적으로 안내되었으나(생략)(보험급여과-5185,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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