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자진회수(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36개사 7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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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09 17:49 조회4,03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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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자진회수(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36개사 73품목)
-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자진회수
- 36개사 73품목 183개 제조번호
- 아지도 불순물(AZBT), 1일 섭취허용량 초과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혈압치료제인 사르탄류*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AZBT**)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가 AZBT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1.51~7.67㎍/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3종)
** 5-(4`-(azidomethyl)-[1,1`-biphenyl]-2yl)-1H-tetrazole(변이원성(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 물질)
○ 안전성 조사 대상 중 시험검사가 완료된 품목 가운데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36개사 73품목의 183개 제조번호 사르탄류 의약품을 해당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회수 중이며, 9월부터는 AZBT가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사르탄류 의약품만 출하되고 있습니다.
* 생산‧수입실적 있는 125개사 819 품목에 대한 AZBT 시험검사 결과를 8월 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해 117개사 751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가 제출됨
○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 상담 후 복용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약국 등에서 기준 이하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 AZBT 1일 섭취 허용량 설정 >
□ 식약처는 AZBT 1일 섭취허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자문을 거쳤으며,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5㎍/일로 설정했습니다.
○ 참고로 현재 ICH M7은 독성값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해 평생(70년)동안 매일 섭취할 때 ’무시 가능한 수준*’인 1일 섭취 허용량을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 명 중 1명 이하
<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 >
□ 식약처가 AZBT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사르탄류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AZBT 초과 검출 사르탄류 의약품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는 ▲국내 유통 중인 사르탄류 의약품의 1일 최대복용량 ▲AZBT 시험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ICH M7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 그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 10만명 중 0.008~0.224명,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0만명 중 0.010~0.298명, `이르베사르탄 함유 의약품‘ 10만명 중 0.004~0.804명으로 매우 낮아 ICH M7 기준에 따라 ’무시 가능한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 전문가와 환자 안내 사항 >
□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 제조번호를 처방받은 환자분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의·약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 다만, 건강상 우려가 있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 남은 의약품을 가지고 조제 받은 약국에 직접 방문하면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 방문한 약국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AZBT 시험검사와 결과 검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최종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AZBT가 1일 섭취허용량 이하인 사르탄류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안전성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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