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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간병인.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없으면 병동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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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08 22:15 조회3,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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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간병인.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없으면 병동 출입 통제)

- 간병인, 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미등록자는 병동 출입 통제-

-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사업 12월까지로 연장-

- 주간(8.30∼9.5) 이동량 2억 2874만 건, 직전 주(8.23∼8.29) 대비 3.0% 증가 -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 대구 소재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8.21.∼ 9.5. 누적 218명 중 병원관련 169명(n차 49명)

 ①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하며, 

   -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하여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하였다. 

   -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기저질환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운 입원환자는 퇴원 후 외래방문 시 접종하는 방안 고려

 ④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여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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