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8.30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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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04 22:19 조회2,97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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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8.30 입국자부터 적용)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요건 및 절차가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8.30 입국자부터 적용)
* 8.30 이전 입국자는 8.30일 부터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확인 시 변경제도를 소급적용 가능
【주요 변경사항】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②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2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변경, 3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요건 미충족 시 격리면제 불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➁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참고)
* 단,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적용절차】
① 입국 시 검역대에
1.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2.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격리면제(수동감시)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③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기타 및 주의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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