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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대회원 안내(기한 1년 연장,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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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12 16:15 조회4,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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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대회원 안내(기한 1년 연장, 2022년 7월)

 

최근 환경부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불편함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1. 처리계획서 1차 제출기한(2021/8/20)

 - 1차 처리계획서 제출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은함유 폐기물의 수요조사 차원에서 진행 (1차 미제출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상 벌칙은 미적용).

 

2. 처리계획서 2차 제출기한 

 - 2차 제출기한은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전까지를 의미하며 최소 1년(2022. 7. 22.) 이상으로 설정.

 

3. 향후 계획

 - 2차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추가 확보, 처리비용 지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가정용과 함께 일괄수거 등 협회가 마련한 다각적인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임.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해 회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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