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체결(8/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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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07 10:17 조회5,82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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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대한의사협회 공문.pdf (97.1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17:22
- 붙임2-질병관리청 공문.pdf (152.9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17:22
- 붙임3-2021년 온라인 교육과정_V2.pdf (94.7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17:22
- 붙임4-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참여 매뉴얼의료기관용.pdf (1.7M) 15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17:22
- 붙임5-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제출 매뉴얼.pdf (186.9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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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체결(8/6 마감)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624 (2021. 7. 5.)
- 대의협 제0643-04341호 (2021. 7. 6.)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3) 2021년 온라인 교육과정 1부
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참여 매뉴얼 1부
5)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 수요량 제출 매뉴얼 1부.
3상기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 위탁 계약체결, 어르신 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입력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온라인 교육(붙임 2) : 2021. 7. 1.(목)부터 수강 가능
- 대상: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
나.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1) 사업대상별 계약기간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규 및 재계약: 2021. 7. 5.(월) ~ 2021. 8. 6.(금)
-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 가능
○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연중 기간제약 없이 계약 가능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시행으로 표시
2) 위탁계약 신청 시스템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 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계약신청관리(붙임 3)
* 어린이 : 계약신청관리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정보 및 시행 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어르신 및 임신부: 계약신청관리 >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성인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정보 및 시행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다.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1) 수요량 입력기간 및 공급 일정
○ 위탁의료기관 예상수요량 입력: 2021. 7. 5.(월) ~ 8. 6.(금)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등록: 2021. 8. 10.(화) ~ 8. 17.(화)
○ 시스템 경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 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요청(붙임 4)
2) 보건소 위탁위료기관별 배정량 결정 시 참고사항
○ 시스템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 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공급계획관리 메뉴의 '백신 예상수요 기초자료' 참고
3) 협조 및 안내사항
○ 지역 여건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초기 배분량, 재분배 원칙,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 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진행
○ 위탁의료기관 예상수요량 등록 기간 준수
- 등록 기간 내 미등록 위탁의료기관 및 등록 기간 이후 계약 체결 위탁의료기관은 1차 배정 불가(보건소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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