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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종근당, 칸데모어플러스정.리피로우정.프리그렐정.타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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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02 22:15 조회3,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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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종근당, 칸데모어플러스정.리피로우정.프리그렐정.타무날)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1.4.21.부터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절차가 완료되고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2 의약품(4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사: 종근당

candesartan cilexetil  16mg

hydrochlorothiazide 12.5mg

-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밀리그램_(1정)

atorvastatin calcium (as atorvastatin 10mg)

- 리피로우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10.36mg/1정)

clopidogrel resinate (as clopidogrel 75mg)

- 프리그렐정(클로피도그렐레지네이트)_(0.15g/1정)

tamsulosin hydrochloride 0.2mg

- 타무날캡슐(염산탐스로신)_(0.2mg/1캡슐)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공문)

붙임2.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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