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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은함유 체온계·온도계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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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02 12:15 조회5,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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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은함유 체온계·온도계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안내

 

2019. 1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2020. 2. 20.부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 20.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금지 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용금지를 유예한 바 있고,

오는 2021. 7. 22.부터는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월부터 다수의 시·군의사회와 회원들로부터 2021. 7. 22. 이 후 사용이 금지된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와 함께 경기도, 인천 지역의 유일한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 업체가 소량의 수은 체온계 1개 파기 비용을 80만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경기도의사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 및 폐기와 보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얻어 이를 종합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오는 2021. 7. 22. 부터는 수은함유 의료기기(체온계·혈압계 등) 사용이 금지됨

-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반드시 폐기할 필요는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에 따라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은함유의 의료기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사업자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해야 함

 

또한, 각 지자체(시·군)에서 관련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반드시 폐기하도록 강요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

 1) 식약처 공문

 2) 환경부 공문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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