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020년 면허 미신고 의료인 중,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효력정지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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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09 22:50 조회3,514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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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 중 연수평점이 모자라서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해 드린 회원님들 중에
2021년 6월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12월에 효력정지 행정처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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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0년 면허 미신고 의료인 중,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효력정지 행정처분‘ 예고
보건복지부는 6월 9일(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부서장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20년 12월까지 면허신고 대상자 중에서 미신고를 한 의료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한차례 유예기간을 줘서 2021년 6월 말까지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2021년 6월말까지 유예
http://www.suwonma.com/b/hs0201/1262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면허를 마치지 못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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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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