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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사전알리미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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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03 14:17 조회4,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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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사전알리미 2단계)

-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목적)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

  *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음

○ (횟수)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용량)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할 계획입니다.

 

<참고> 

1.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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