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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베타미가서방정‘ 집행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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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31 22:28 조회3,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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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베타미가서방정‘ 집행정지 안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124호) 집행정지 안내(베타미가서방정)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5.31.)

 

2.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24호)[별표1]의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구합680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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