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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9월 29일'로 연기, 제출 기한 8월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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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28 16:45 조회5,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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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9월 29일'로 연기, 제출 기한 8월로 미뤄져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8월 18일 --> 9월 29일’

- 제출도 6주 연기할 듯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확대 등 의료계 부담 고려“

 

기존 8월 18일로 예정됐던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 일정이 9월 29일로 미뤄졌다.

자료 제출 기한 역시 6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일정을 조정했다"고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2016년 9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신설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 12월에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항목 역시 616개로 확대됐다.

 

앞서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가격공개·보고 의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보고 의무 두 가지 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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