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의료기관 권고시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위반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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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15 11:10 조회4,254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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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의료기관 권고시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위반시 200만원)
- 경기도, 4월15일~5월5일 3주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경기도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4월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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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공고 제2021-851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대상자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병․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4.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처분기간 : 2021. 4. 15.(목) 0시 ~ 2021. 5. 5.(수) 24시(3주간)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조(벌칙)
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다.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5.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031-8008-43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