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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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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08 15:57 조회6,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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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첨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우리가 속칭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민갑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관공서공휴일 확대적용을 시작해서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cf)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300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30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이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화 되기 이전에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일 또는 휴일로 정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수당은 물론 가산수당 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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