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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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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05 10:40 조회4,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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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221 (2021. 3.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16080호 (2021. 3. 31.)

 

▷붙 임 :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지자체용 제7판) 1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의거하여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조치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에서 심사, 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민법상 시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상반기 중으로 2020년도 손실보상대상 기관의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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