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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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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25 22:15 조회6,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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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첨부: (제2021-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나-942가(2) 유방·액와부 초음파-정밀 신설

    * 나-942가(3) 자동유방초음파 신설

    *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21항목)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관리부 ☎033-739-1914,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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