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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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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22 15:32 조회4,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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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개정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2021. 2. 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50호 (2021. 3.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15494호 (2021. 3. 18.)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알려 왔습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 질의응답 합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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