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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욕억제제(마약류) 처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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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04 10:34 조회5,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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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욕억제제(마약류) 처방시 유의사항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토피라마이드’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단일제) 4주(28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 및 어린이 사용 금지

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의 공문처럼 식약처에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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