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수도권·비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2주 연장(‘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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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02 15:53 조회4,21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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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수도권·비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2주 연장(‘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중대본은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
○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cf) 적용 예외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2)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3)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3) 행사, 각종 시험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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