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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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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8 15:44 조회6,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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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안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추가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 모든 요양기관 신청을 받아 지원

    ※ (제외) 보건기관, 채권압류‧양도기관*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

○ 신청기간 : `20.12.18.(금)~‘21.1.15.(금) 공단 접수분

○ 지급액 : 2019년 월 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 지급

○ 사후정산 : 2021. 4~6월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

○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확인

  -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 … 12.18.(금)부터 조회 가능

○ 지급시기 :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접수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첨부파일: 

1(개인)요양급여비용선지급전체요양기관용안내문,신청서,견본

2(법인)요양급여비용선지급전체요양기관용안내문,신청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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