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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구)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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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 10:22 조회4,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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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구)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됩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브라우저인증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참고사항>

사설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는 사용불가

은행 자체인증서(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사용불가(해당은행에서만 사용가능)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Q&A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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