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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20년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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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2 09:52 조회3,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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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20년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공단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 

▣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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