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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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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3 18:50 조회3,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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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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