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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가격 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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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2 15:29 조회3,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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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가격 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수술 수혈 등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제42조의2제2항 관련)

 - 개정내용 :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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