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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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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04 10:45 조회5,3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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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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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 검진의 수검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검진 실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기간내 검진시 참고 사항
1. 발달선별검사지가 웹에서 작성이 안됨 => 수기로 작성 (검진기관 제공 서식으로 작성 또는   “건강iN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문진표는 웹에서 작성 가능)
2. 신체계측 결과값이 성장도표에 표출되지 않음=> 성장도표가 검진실시시기별(개월수별)로 고정되어 있어 연장기간에 검진시에는 표출되지 않음
3. 검진시기별 한시적 검진기간 최장 연장 종료일은 다음 차수 검진시작일 전일까지 연장(2차 구강검진은 연장 불가)
※ 국내「코로나19」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황종료 시까지 영유아 건강 검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확인 및 궁금 사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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