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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건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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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7-29 17:18 조회20,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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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건보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2020.7.8. 법률 개정으로 국외 체류(근로)자의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일시귀국자 보험급여 이용시 보험료 면제기준

(기존) 2일 이후 입국,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면제 

(개선)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부과

 

2. 국외출국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강화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경감

(개선)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경감

 

근로자 및 피부양자 근무처변동신고 시 확인 바랍니다. 

문의: 1577-1000

 

▶관련기사: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7월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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