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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호흡기전담클리닉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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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6-11 11:30 조회3,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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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호흡기전담클리닉관련 입장문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0686호 (2020. 6. 9.)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 구성 문제는 제도설계 단계부터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까지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함에도 성급하게 강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사회에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전반적인 원칙과 방향성이 정립된 이후에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회는 상기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및 유의사항을 정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는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각시도의사회는 지역별로 상기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까지 논의된 일명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는 그 대상 및 운영방식 등 세부 방안에 있어 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거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산하단체 및 회원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수용은 미미한 상황이며 최종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초기 보건복지부 제안 안에는 선택사항인 사전 전화상담(예약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6월 1일 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 설치를 ‘비대면 산업 육성'(비대면 의료 인프라 보강 사업)에 포함하여 발표함에 따라 본 취지와 다르게 원격진료 위주 클리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요구, 확인할 필요가 발생함.

 

3) 권역별 선별진료긴급지원팀 구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은 의료법상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또 부득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는 지역의 의료인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는 민관협력의 방식을 통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 이러한 방식으로는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방역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단순하게 인력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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