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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철제금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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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28 10:43 조회3,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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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철제금고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안내

-  관련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9호 (2020. 5. 22.)

- 붙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을 공포 하였습니다. 

보관하는 금고의 재질을 ‘철재 뿐 아니라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면 된다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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