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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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18 14:50 조회2,90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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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수적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의 감염전파 위험성,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회원 여러분들께서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대한의사협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 집행부는 마스크 등 보호장구의 안정적인 공급, 의료기관 경영 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 각종 정부 융자와 은행 여신 한도 확대,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피해 회원 보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정부, 대국민 권고와 제안, 건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안하고 마련하는 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수 보도되었듯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소위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 한계가 명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진료는 결국 의원급, 중소병원급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말 국가 감염증 재난사태를 이유로 정부가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협회에서는 진료는 본질적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그 한계가 명확하므로 회원께 자제, 지양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의사에게 있다고까지 밝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특수한 재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자 회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해 주실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전화 상담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이 감염병 비상시국에서 의사들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노해야 하며 일치단결하여 결사항전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를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이루어진 26만건의 전화 상담에서 오진, 의료사고 등이 없었고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없었다는 어이없는 엉터리 해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정부 스스로도 그 대상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또는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선별 진료소 전원 여부를 위한 상담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해석은 비대면-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아전인수식 비열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26만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은 전체 처방건수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비대면 진료로서의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환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입장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러한 일부 회원님들의 ‘선의’를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월 17일 어제, 정세균 총리는 방송에 출연하여 경북 경산에서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허영구 원장님을 언급, “휴대전화나 ICT 기기로 진료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원격진료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과전문의인 고인이 과연 코로나19가 위험한지 몰라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셨겠습니까. 의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묵묵하게 진료에 매진하다 희생에까지 이르게 된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이해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대면-원격진료 일방적, 전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이 전화상담과 처방을 우리 의사들이 지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일부터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지속될, ‘포스트 코로나19’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악용되고 있는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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