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정부]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로나19 세정지원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4-26 09:44 조회4,008회 댓글0건

본문

[정부]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로나19 세정지원책)

- 종합 및 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유예...신고는 그대로-납부는 8월말 

- 일반사업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700만명 가량이 개인사업자가, 총 12조 4000억원 규모의 세금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조정된다. 

원래대로라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납부기한이 3개월 미뤄지는 것이다.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지 감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들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소득세 신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한 5월 31일. 올해는 5월 31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확진환자 발생·경유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유예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이 메르스 피해 병·의원 등으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지금보다 길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573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830
2039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첨부파일 04-15 76
2038 [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첨부파일 04-15 77
2037 [보건소]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정보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100
2036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103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546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178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35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63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63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212
2029 [보건소] 응급의료포털(E-GEN) 의료기관운영(진료) 시간 등 정보 현행화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17 205
2028 [의협/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및 방법 고시 개정및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3 544
2027 [심포지엄]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심포지엄 (03/22) 인기글첨부파일 03-10 2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