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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초과근로수당(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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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29 11:43 조회27,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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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초과근로수당(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법

 

▷초과근로수당(超過勤勞手當) 정의: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정도 연장근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기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적용: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총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계산법:

○통상 시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유급 8시간(1일)인 경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유급 16시간(2일)인 경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243시간

 

시간외 수당 = 통상 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

 

○1일 근로시간대별 시급 적용

16:00~22:00 (시급1배)

22:00~24:00 (시급1.5배): 야간

24:00~02:00 (시급 2배): 야간+연장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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