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초과근로수당(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8-29 11:43 조회30,787회 댓글0건

본문

[노무]초과근로수당(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법

 

▷초과근로수당(超過勤勞手當) 정의: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정도 연장근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기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적용: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총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계산법:

○통상 시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유급 8시간(1일)인 경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유급 16시간(2일)인 경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243시간

 

시간외 수당 = 통상 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

 

○1일 근로시간대별 시급 적용

16:00~22:00 (시급1배)

22:00~24:00 (시급1.5배): 야간

24:00~02:00 (시급 2배): 야간+연장으로 보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556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934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548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5242
319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342
318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732
317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475
316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945
315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888
314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442
313 [보험]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인기글첨부파일 03-03 1509
312 [식약처]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임신예방 프로그램'(RetiCheck)피임.이소트레티노인.이소티논isotret… 인기글첨부파일 02-28 1294
311 [건보공단]의료기관 세무신고를 위한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요양기관 정보마당) 인기글첨부파일 02-19 1239
310 [법률]의사 본인이 복용할 약을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도매상에 주문해서 복용할 수 있는지(약사법 위반, 처방전… 인기글 02-01 1242
309 [복지부]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실시(K-Sunshine… 인기글첨부파일 02-01 119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