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6월 22일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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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6-20 09:26 조회4,02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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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6월 22일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
-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6월 22일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 행동 수칙 준수
▶첨부파일: 65세_어르신_올해엔_가까운_병ㆍ의원에서_폐렴구균_예방접종_맞으세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2일(월)부터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10만명당 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접종으로 접종률이 70%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의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 등을 위해 2020년 6월 22일(월)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개요
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현황
3.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홍보물
4. 안전한 예방접종 안내서
<부록>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비 안내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의료기관 게시용 예시)
▶붙임 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르신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부담감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5. 12. 31. 출생자) 중 23가 다당 백신(PPSV 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
○ 지원내용: 23가 다당 백신(PPSV 23), 1회 무료접종 비용지원
○ 참여기관: (기존) 전국 보건소 → (변경)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민간 의료기관 확대 시행기간: 2020. 6. 22.(월)∼12. 31.(목)
※ 고위험군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접종실시기준 및 방법
○ 접종백신 및 횟수: 23가 다당 백신(PPSV23) 0.5ml, 1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 PCV13을 접종한 경우 접종간격 1년(최소 8주) 경과 후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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