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필수교육 연수 평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8-02 18:15 조회6,616회 댓글3건

본문

▶필수교육 연수 평점: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평점은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등 에 대한 교육을 2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필수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별도의 연수교육에서 수강 가능합니다(프로그램에 ‘필수평점‘이라고 표시 합니다).

1) 16개 시도의사회

2) 61개 학회

3) 23개 특별기관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에서 싸이버 수강 가능합니다.

(싸이버 연수교육에서 수강하면 필수평점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단 회비 미납시 접속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http://edu.kma.org/edu/cyber.asp

 

▶관련 의협신문 기사:
연수교육 다 들었는데, 면허신고 안된다고? ('필수 평점' 복병)
- "1년에 8평점씩 다 이수했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 3년간 연수교육 평점 중 2평점 '필수평점'으로 챙겨야!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료계에선 그야말로 '면허신고' 대란이 일어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문의 전화와 방문이 폭증했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면허신고 대상 여부와 평점 확인 등을 위해 회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회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필수평점'이다.
"성실하게 1년마다 8평점 이상씩 이수했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최근 의료 유명 D커뮤니티에는 면허신고와 관련한 게시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의사는 "2017, 2018, 2019년도 각각 12평점 이상씩 이수했다. 그런데, '필수평점'이 없어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24평점 이상을 들었는데, 추가로 또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B의사 역시 "올해 평점 7점을 땄다. 여기에 필수평점 2점을 더 들으면 면허신고 요건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일반평점 8점에 필수평점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댓글에는 "필수평점은 매년 따놓아야 하는 건가?", "필수평점이 없으면 일반평점 100점을 들어도 면허신고가 안 되는 건가?" 등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가 가득했다.

'필수평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사면허신고 요건이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탓에, 의외로 해당 사항을 잘 모르는 의료인이 많다.
의료인들은 위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필수평점 2평점은 1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8평점에 함께 카운트된다. 예를 들어, 만약 16년도 일반평점 8평점, 17년도 일반평점 8평점, 18년도 일반평점 6평점·필수평점 2평점을 이수했다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반평점을 100평점 이수했다고 해도 필수 평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필수평점이 시급한 의료인이라면 11월 중 이수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필수평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미처 챙기지 못한 면허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사이버연수교육 강좌 수강 안내(의료폐기물 교육 제외)
사이버 연수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연수교육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KMA교육센터 입니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연 5 평점까지만 인정되며, “필수평점”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수강후 E-test 5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추어야 1평점이 부여됩니다.

사이버연수교육 강좌 수강 신청 및 수강 방법 안내입니다.
(의료폐기물 교육 수강 방법은 아닙니다. 이 점 주의하십시오. )
다음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http://edu.kma.org 사이트에 접속한 후....
(2) 의사협회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의사협회 홈페이지인 http://www.kma.org 에 접속하여 만드셔야 합니다. 아이디가 있더라도 과거 의과대학생 시절에 만든 아이디로 접속하면 평점 이수 및 인정이 되지 않으니, 가입시 의사면허번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새로운 의사회원용 아이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3) 첫화면 하단의 "사이버연수교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상단 메뉴의 "연수교육"-"사이버연수교육"을 클릭합니다.
(4) 강좌목록에 보면 "노인고혈압의 이해", "노인에서의 당뇨병", "외래노인의 포괄적 평가" 등이 보입니다. (이 외에 다른 강좌들도 보입니다.)
(5) 강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우측에 "수강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6)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된 것입니다.
(7) 이렇게 해서 수강신청이 끝난 것입니다.
(8) 다시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연수교육 학습내역"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조금전 수강신청한 강좌들은 여기에 보일 것입니다.
(9)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과정명(녹색)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다시 우측에 주황색으로 "학습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10)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강좌 화면이 제시됩니다. 각 페이지들을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하단의 화살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1) 학습이 완료된 후(완료되려면 제시된 총학습시간 이상 학습창을 닫지말고 보면서 학습해야 합니다. 중간에 닫았으면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다시 클릭하여 수강 가능)에는 "e-test"를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하면 팝업으로 5문제가 제시되는데, 3문제 이상 정답을 맞추면 연수평점 1점이 가산됩니다.)
(12) "e-test" 창을 강제로 종료하면 0점 처리되오니 클릭하기 전에 심사숙고 한 후 클릭해주십시오.(아직 응시하지 않았으면 "미응시"라고 나옵니다.)

사이버연수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교육 이수내역을 edu.kma.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대한의사협회는 KMA 교육센터 내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의협회비 납부 회원만 수강 가능했는데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회비 미납회원도 11만원을 내면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는 모든 과목을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0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suwonma.com/b/hs0201/1246

필수교육 연수 평점이란?
http://www.suwonma.com/b/hs0302/64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suwonma.com/b/hs0201/397

연수평점 관련 안내(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4

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suwonma.com/b/hs0201/1238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 하는 법(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suwonma.com/b/hs0302/275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http://www.suwonma.com/b/hs0201/1226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181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269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475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15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1545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27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159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912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132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657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10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149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442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645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0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