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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 방문 확인 대응법. 진료비 거짓 청구 행정 처분(면허 자격 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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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31 11:09 조회5,18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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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현지 조사 방문 확인 대응법. 진료비 거짓 청구 행정 처분(면허 자격 정지 기간)

 

심평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지 조사’이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은 ‘현지 확인’ 혹은 ‘방문 확인‘이라고 정의됩니다.

 

최근 현지 의료계의 요청으로 강압적인 현지실사는 많이 줄었지만, 현지 실사가 더 집요해 지고 더 치밀해 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지 실사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 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 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현행법상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현지실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 실사를 나오는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먼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다음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협조요청공문을 보낼 때는 사유, 환자명단, 필요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있고요.

자료요청을 협조하고 못하고는 의사들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2회 이상 협조안하면 저쪽에서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협조요청에 대한 자료 분석 후  5건 미만이면 자체 환수로 끝나고 더 파악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현지 확인을 나오게 됩니다.

강압적인 현지조사는 많이 줄었지만, 과도한 자료 제출 등으로 병원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보 공단에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의 현지 확인에 대한 설명서 첨부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 대응센터: ☎1600-2844

============================================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각 시군 지사의 현지 확인 절차안내

참고자료 :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2014, 3,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이란?

주체 :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와 각 지사

내용 :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현지확인 대상 요양기관 선정이유

1. 민원제보

2. 요양기관 내부자 신고

3. 급여사후관리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공단 지역본부의 기획 확인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1) 경인지역본부장(또는 각 지사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양기관에 문서로 요청

가) 자료제출 요청 시 사유, 요청자료 목록, 범위 등을 명시

나)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제출자료의 양 등을 고려하여 1차 요청 15일, 2차 요청 10일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되, 요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단,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대신 현지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원하거나 자료의 위, 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방문 확인 실시

2) 경인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의뢰

 

3)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요청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고 지연할 경우, 2차 공문을 발송하고 공문 도달 후 10일 이내까지 전체자료 미제출 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현지조사 의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1)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부당청구 사실이 입증되면 자체환수 또는 현지조사 의뢰

2)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방문확인 대상 기관으로 선정 : 지사의 경우는 경인지역본부로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청함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 

1) 방문확인 사전통지 

가)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 전 방문확인 근거, 목적, 방문인원, 자료제출 요청 내역 등을 요양기관에 문서로 사전 통보, 요양기관 대표자(또는 대리인)과 전화 등으로 방문일정을 사전 협의 후 문서 통보

※ 단, 인력확인,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문 시 문서를 직접 교부하고 요양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실시 : 불시방문 시 주로 이것을 말하나 의료기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만한 것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부당함에 대해 시정요구 필요함

나)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요양기관에서 방문확인 거부 시 방문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요청하되, 자료제출 거부(제출 지연, 일부 제출 포함) 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문서로 2차 자료제출 요청.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제출 지연, 일부 제출 포함)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자료제출 거부로 간주하여 현지조사 의뢰

2) 방문확인 

가) 방문확인 대상기간: 요양기관 방문확인 대상 자료요청 및 확인대상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인력확인 등 6개월 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결재) 후 실시 가능

방문확인팀은 방문확인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보고 후 확인대상 기간 연장 가능 ⇒ 요양기관에 확인대상 기간 연장 및 추가 자료제출 요청문서 제시

나) 방문확인 실시기간: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기간은 대상 요양기관 종별?규모?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의원 약국은 2일 이내, 병원급 이상은 3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방문확인팀은 요양기관 대표자(또는 대리인)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

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방법: 

각종 제출자료 및 사실 관계 확인,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현황,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검사기록지 결과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자료 확인. 방문확인 중 거짓 부당청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요양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표자 혹은 관계자의 “사실 확인서” 징구. 부당확인내용 설명 및 확인서 징구. 확인대상 기간 및 부당청구 내용. 부당확인 명단작성 및 관련서류 징구. 확인 결과를 기재한 후 해당 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또는 날인)한 확인서 징구

라) 권리구제 절차 안내

방문확인팀은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내용, 향후 조치사항 설명

향후 공단의 환수결정 통보 등 처분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 후 요양기관 방문확인 종료

마) 방문확인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및 설문조사

방문확인자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확인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방문확인자와 요양기관 대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설명

요양기관 방문확인 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방문확인팀은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설문서”와 발송용 봉투(우표부착)를 요양기관에 배부하고 “요양기관 방문확인 설문서”를 공단 급여관리실장에게 직접 송부하도록 안내 

경인지역본부 혹은 지사의 자체환수 또는 현지조사 의뢰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현지조사 요양기관(의료기관) 7가지 유의사항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진료비 심사금액은 78.9조원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하였으며 심사건수는 15.1억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경제성장, 인구고령화와 함께 문케어 실시 등으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에 대해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함께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 인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심사방법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청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토록 하되, 불성실 대응기관 등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되므로 현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병·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간 공개된 부당청구사례 등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관련 대표적인 사항과 유의방법을 정리했다.

첫째, 심평원 또는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심평원이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제출이나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확인심사를 거부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신고에 대한 정보와 진료비 청구내역을 대조하여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율개선 통보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기관의 하나로 하고 있어 자율개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내부고발 방지를 위해 직원 인사관리 및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
요양기관 내부자에 의한 결정적인 증거(본인부담수납장부, 재료구입내역, 세부부당 내역 또는 인력근무현황 등)를 첨부한 제보나 고발(의료인력·간호인력 위반, 친인척 거짓청구, 건강검진 비용 산정위반, 대리수술 등)은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내부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요양기관의 경우 한때 친구요 동지였던 자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선 인력신고, 청구내역과 비교 각종 대장에 대한 점검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부 인력에 대한 인사,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여섯째,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공단, 심평원 또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블랙 컨슈머를 생각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환자안전관리에 힘써야한다.
최근 발생하였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생아중환자실의 집단감염 사건, 대형화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사에 대응 하는 요령은, 약제에 대해 추가 소명할 수 있는 약제 구입증빙자료에 대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에 모든 청구내역 및 본인부담징수내역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적정한지, 진료사실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한다. 방문확인 시 문제된 의약품 증량청구 외에는 부당청구가 없도록 정리했다.
대부분 현지조사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방문확인 심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실시되므로 방문확인실시 후 현지조사를 나오기 이전까지 요양기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지적받은 부분과 함께 전반적인 점검으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을 최소화 해야 한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법률]현지 조사 시 결정타로 돌아오는 사실확인서 서명
김동희(변호사)

최근 지인이 휘트니스 개업 소식을 전해왔다.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으니 계약서 작성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업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던지라 ‘무슨 일이 생겨도 동업계약서대로 하면 되도록’ 계약서조항을 촘촘하게 작성해 주었다.

언젠가 지인과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동업계약서가 재판관이 되어줄 것이었다. 만약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면 승복할 수 없는 쪽은 동업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뒤집는 난관을 겪어야 한다.

일상에서 웃으면서 가벼이 쓰는 “증거 있어요?”라는 말. 법정에서는 결코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물주먹’ 날리는 꼴이고, 증거 있는 주장은 ‘결정타’가 되는 살벌한 곳이 바로 법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증거는 계약서ㆍ차용증ㆍ각서ㆍ확인서처럼 누군가가 작성한 문서다.

장황하게 문서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혹시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때 신중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의사들은 현지조사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확인서에 서둘러 서명하고 만다.

그러나 꼭 기억해두자,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순간 그 확인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서에 순순히 서명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선처를 베풀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서명거부를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지조사 후 당분간은 없었던 일처럼 잠잠하겠지만, 몇 달이 지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 사전통지가 날아온다.

이후 형사고발과 자격정지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뒤늦게 부당청구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다투려 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패소한 판결문에는 ‘의사 본인이 사실확인서에 기재ㆍ서명하였다.’라는 문구가 단골로 등장한다.

응급처치를 잘한 환자의 예후가 더 좋지 않은가. 현지조사에 잘 대처할수록 이후의 절차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실확인서 서명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해 패소하는 사례를 접하면 변호사도 속상하다. 물론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받는 것도, 향후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전부 의료인 본인이기 때문에 신중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사실확인서는 통상 복지부 직원이 내용을 불러주고 의사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미리 작성한 내용에 서명만 하라는 방식으로 받는다.

이 때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다투어야 한다. 압박감을 느껴 서명하게 되더라도 서명 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향후 대응에 유리하다.

혹시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이나 현지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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