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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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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19 15:22 조회21,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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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의료법상 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을 채용할 때는 아청법(아래 법 조항 참조)에 근거하여 성범죄경력 조회하여 병원 내에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와 아동학대자 경력을 둘 다 조회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확인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경찰청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접속
-->조회하고자 하는 시설의 대표(원장) 이름으로 “가입”
-->취업 등의 용도록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본인 범죄경력 조회 권한 부여 “발급동의 신청”
대표의 이름으로 로그인 하여 처리한 후 범죄경력조회서를 출력해서 병원 내에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하는 방법:
-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1.동의서를 채용직원으로부터 제출 받는다 
  2.신청서 작성
  3.작성한 신청서와 동의서를 지참하고 근처 경찰서 종합 민원실 방문
  4,회신서 발급
- 대리인의 경우 
  5.사업자등록증 사본
  6.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7.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8.대표자 신분증 사본

▶관련기사:
병의원 직원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미확인 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원 확정판결 받은 성범죄 의료인 17일부터 의료기관 취업 제한
- '징역·금고형' 3년 초과 5년, 3년 이하 3년, 벌금형 1년 동안 취업 못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의료기관장 포함)은 의료기관 등에 취업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범죄 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받아 둬야 한다.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장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17일부터 최대 5년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입법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2010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취업 제한 대상기관은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을 비롯해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게임 시설 업소 및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청소년 활동 기획 업소 및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소 등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의료기관장 포함)은 의료기관 등에 취업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에서 '범죄 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받아 둬야 한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시설정보를 사전에 입력해야 하며, 현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와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 '범죄 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받을 수도 있다.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의료기관장 포함)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자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을 폐쇄 조치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의료기관·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의료기관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제56조 ①항 1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최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도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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