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개인정보보호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6-05-17 14:56 조회3,6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 공지사항★

매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매년 “온라인” 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http://www.privacy.go.kr ->배움터-->사이버교육-->교육안내 및 신청-->과정한개만 선택-->수강-->수강완료--> 배움터-->수료증발급-->인쇄보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받으시고 이수증을 보관해놓으시면 됩니다.

미실시로 벌칙은 없지만 개인정보유출사고시 문제가 제기될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

1.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직원의 수와는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는 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년에 몇 회 진행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장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정보통신망법 준수 사업장 : 정보통신망(예: 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오프라인 교육 예시

①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강사 초빙)

 ②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 교육자료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http://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www.i-privacy.kr 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교육 예시

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http://privacy.go.kr - 4개 파트(210분, 270분, 240분, 120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됨

②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http://www.i-privacy.kr - 3개 파트(150분, 100분, 30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됨 5.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교육 방법 중 택일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보관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보통 온라인 교육이나 외부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발급된 수료증 등이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시,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현재 시행중인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기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추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7. 최근 사설교육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공문을 수신하였는데 해당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문을 발송한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그러나 대부분 무료 교육 지원의 경우 금융사 등과 같이 후원사를 두어 개인정보보호 교육 후 후원사의 상품 소개 등의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사오니 교육 실시 전, 교육 이후 수료증 발급 여부, 후원사의 여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683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009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227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1755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19754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081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1884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566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373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1070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957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039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476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2578
329 [보험]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인기글첨부파일 03-03 10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