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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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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02 12:25 조회3,0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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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법정 감염병은 1군에서 4군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조사는 청구 시 

상병 명을 잘못 적용 착오 청구 된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어 안내하오니 

법정 전염병 관련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 신고방법·신고시기 

○ 전수감시감염병(제1군~제4군감염병) :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신고함 

○ 표본감시감염병(인플루엔자, 제5군,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이내 신고함 

○ 결핵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HASNet(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건소에 신고함 

○ KCD부호: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함 

○ 감염병별 신고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알림자료-자료-서식'에 게시되어 있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입니다.

표시한 ‘수두’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cf) 원문 파일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http://www.suwonma.com/b/hs0302/127

법정전염 병 신고 절차및 신고 (서식)
http://www.suwonma.com/b/hs0302/25

수두 등 법정 감염병 인테넷으로 쉽게 신고 하는 법(fax 신고 format)
http://www.suwonma.com/b/hs03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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