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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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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16 12:48 조회1,9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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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1일 임금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50%의 가산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대체 휴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cf) 관련기사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http://www.suwonma.com/b/hs0302/122

[노무]공휴일의 정의, 진료가산 되는 날, 근로자의날(진료가산, 대체휴일)
http://www.suwonma.com/b/hs03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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