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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확대 안내(의사 소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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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0 14:27 조회5,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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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6판' 의사 판단만 있으면 '검사'
- 의료진 판단 감염 의심환자·원인 불명의 폐렴 입원환자 등 '검사 대상'
-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 신설…지역감염 우려, 검사 대상자 '확대'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검사 대상자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20일(00시)부터 적용된 제6판 사례정의에 따라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인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역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 접촉자도 아닌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검사 대상이었던 '의사환자'에 더한,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신설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동 지침은 20일 00시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사례정의에서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제6판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신설, 검사 대상자를 더욱 구체화했다. 의사환자 사례에서는 중국 외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으로 판단 근거를 명시했다.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역시,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한 뒤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해제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체적 사례로는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명시했다.
의사 환자 사례로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를 명시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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