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10/31 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6-21 16:32 조회6,783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의협]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붙 임 :

#1)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1부

#2) 2019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1부

#3) 2019년도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자 1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협회비 납부여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 문의: 수원시의사회 사무국 031-213-5634)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가. 기간 : 2019. 6. 24(월) ~ 2019. 8. 31(토)-->10월 31일 까지로 연장

 

나. 대상 : 의원 개설 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 기존 심평원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시스템의 개발/운영, 개인정보 교육, 민원 상담 등을 올해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주관하고, 현장 컨설팅,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수행함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키로 함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시스템: http://privacy.kma.org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제15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기간 연장(10월 31일 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8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대비 참여율이 저조하고, 타 의약단체의 경우 최대 10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기존: 6월 24일~ 8월 31일
▷연장: 6월 24일~ 10월 31일 (2개월 연장)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573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830
2039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첨부파일 04-15 76
2038 [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첨부파일 04-15 77
2037 [보건소]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정보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100
2036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103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546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178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35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63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63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212
2029 [보건소] 응급의료포털(E-GEN) 의료기관운영(진료) 시간 등 정보 현행화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17 205
2028 [의협/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및 방법 고시 개정및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3 544
2027 [심포지엄]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심포지엄 (03/22) 인기글첨부파일 03-10 2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