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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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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7 13:57 조회10,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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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2019년 6월 30일부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적응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각 취급 보고자께서는 7월 1일부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상담전화: 1670-6721

▷식약처 홈페이지: www.nims.or.kr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2018년 5월 18일)

http://www.suwonma.com/b/hs0201/190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

http://www.suwonma.com/b/hs0201/15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490

 

▷[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첨부파일)

http://www.suwonma.com/b/hs0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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