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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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7 13:57 조회10,64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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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마약류 취급보고 계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hwp (211.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1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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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2019년 6월 30일부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적응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각 취급 보고자께서는 7월 1일부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상담전화: 1670-6721
▷식약처 홈페이지: www.nims.or.kr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2018년 5월 18일)
http://www.suwonma.com/b/hs0201/190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
http://www.suwonma.com/b/hs0201/15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490
▷[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첨부파일)
http://www.suwonma.com/b/hs0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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