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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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첨부파일: 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1280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담보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명의신탁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지만 등기기록에는 그 원인이 표시되지 않아서 진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담보, 명의신탁이 등기기록상 외관으로는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를 명의신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899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도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를 의미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부동산거래의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형벌규정을 유추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16.1.6.>
2. 외국환거래법위반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피고인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0년 2월 중순경 서울 ○○구 ○○동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불법환전상(일명 암달러상)들로부터 외국환인 미국 달러를 매입하고 상피고인에게 한화를 미화 5만불로 환전하여 주어 외국환 매매업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
6. 제8조제3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환전업무를 영위한 자 및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를 포함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등이 한화 10억 원을 마련하여 운반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대구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407 판결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8.자 분양공고된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면서, 사실은 D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2013. 3. 27.경 그녀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E'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게 함으로서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면서, 사실은 F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2013. 3. 28.경 그녀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E'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2013. 4.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분양 사무실에서,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본 등의 서류로 D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아파트 G호에 당첨되는 등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2013. 4.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아파트 H호에 당첨되는 등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주택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운전 중인 대기기사 때리고, 경찰에 행패 40대 집유 2년 [연합뉴스 / 2020.09.12.]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 B(33)씨의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비 지급 문제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관련
2021년 1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그러나 이 경우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함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한 글들 중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기재 게시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문구는 이명박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게시물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본 판결은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적용 법조 상 징역형도 규정되어있는바, 면허취소의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음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7. 주민등록법 위반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51 판결
피고인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7. 12:45 무렵 부산 해운대구 ○○동 사무소에서 조■■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분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재하여 조■■ 명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허위로 신청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04. 4. 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는 별도로 주민등록법위반죄(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제1호호)가 성립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안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 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제1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그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구 주민등록법 규정이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규정에 흡수되는 관계라기보다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를 포함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환송심 결과는 확인 불가
제21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 단순 도용
주민등록법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하지 않는 단순도용이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벌될 수 있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참조)
제21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8. 근로기준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8. 5. 31 선고 2018고단56, 227(병합)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05. 10. 7.부터 2017. 6.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5.분 임금 447,200원, 2017. 6.분 임금 3,000,000원 등 3,44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5명의 임금 361,261,750원, 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844,050원, 근로자 8명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4,168,830원 등 합계 372,274,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7.부터 2017. 6.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334,33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9명의 퇴직금 합계 1,079,359,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징역 1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9.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08고단3434,2009고단118(병합),2010초기1021 판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08고단3434]
피고인은 2005. 9. 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옥수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6. 4.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일을 2006. 6. 30.로 하는 액면금 2,86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1 생략)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7. 7.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당좌수표 5장 액면 합계 10억 8,16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2009고단118]
피고인은 공소외 5의 피해자 공소외 4(41세)에 대한 채무 7,200만원의 보증인으로서 2006. 2. 23.경 피해자에게 위 7,2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2006. 6. 2.인 4,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3,200만원은 2006. 2. 28.부터 월 400만원씩 8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 3. 31.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위 회사 주거래 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회사가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위 회사가 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입금될 금원 중 청구금액 3,200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6. 4.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하더라도 수표금을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행일자 2006. 7. 3., 액면금 2,400만원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2 생략)을 교부하면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해주면 기 약정한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월 400만원씩 변제할 것이며, 만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하여 청구금액 3,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조(법인·단체등의 형사책임)
①전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0. 경영 실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9. 5. 선고 2011고합165-1(분리),2014고합47(병합) 판결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체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납골당 안치증서의 양도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골당 안치증서의 거래내역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려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조세포탈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징역 3년 및 벌금 900,000,000원 선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2754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3. 4. 31.경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4. 31. 위 조합에서 퇴사하면서 조합원들의 성명, 연령,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주소 1 생략) 이메일 편지함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12.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피고인 갑, 을, 병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의 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정 포럼을 설립하여 피고인 갑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정 포럼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포럼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피고인 3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광역시장 선거에서 위 피고인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포럼은 △△광역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3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포럼은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열거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이 사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별회비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정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서, 특별회비를 제공한 사람들이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명예훼손
인천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고정4334 판결
피고인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5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식당’ 내에서, 공소외 1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8. 2.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 내에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본 판결은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적용 법조 상 징역형도 규정되어있는바, 면허취소의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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