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의도 궐기대회(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2.26.일, 송림빌딩 12시 버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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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13 14:10 조회3,15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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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의도 궐기대회(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2.26.일, 송림빌딩 12시 버스 출발)
2우러 26일 일요일 여의도에서 궐기대회가 개최 됩니다.
수원에서 버스 출발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원출발:
행사 당일 정오(12시) “송림빌딩 앞”에서 버스 출발합니다(편도만 운행합니다. 개별귀가).
※점심식사로 김밥 준비 하겠습니다.
▶제목: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 안내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입법절차를 규탄하고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리며, 행사 참여시 회원 및 유관단체의 소속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대회」>
나. 일시 : 2023. 2. 26(일) 14:00
다. 장소 :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상 (여의도공원 10문~11문 6개 차로)
라. 주최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마. 참석대상 : 전국 의사회원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등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이필수 의협 회장):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하여 강력히 저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회의에 회부되어 매우 참담하며,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치권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발판의 목적이 뚜렷한 정치적인 법입니다.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0월 국회 앞 1인시위를 재돌입한 이후로 133일째 일인시위 및 총 11차례의 국회앞 집회와 궐기대회 등으로 간호법 결사저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에 대해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력한 단체행동도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참여로 잘못된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간호법 및 면허법 투쟁에서 끝내 이기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우리 14만 의사회원을 비롯하여 400만 보건복지의료계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문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입니다.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독점법’ 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2월 9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특정직역, 즉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 어떠한 사전 논의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전무했습니다.
지난해 5월 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여당 위원들이 사실상 배제당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심의의결했으며,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여야 합의절차마저 무시한 채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간 협치를 통한 합의를 하지 못 했으며, 간호법은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한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존치되어 위헌적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 간호법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2월 9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간호법 심의 일정을 결정했는데도, 보건복지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간호법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의 본연의 역할일 것입니다.
더구나 야당은 지난해까지 여당이었고, 현재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간호협회의 잘못된 입장을 반영한 간호법을 대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첫째,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만큼,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오는 2월 26일 일요일에,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셋째,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3년 2월 13일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명 가나다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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