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7-29 11:53 조회2,559회 댓글0건

본문

[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

 

1. 거래하고 있는 임상병리 수탁업체에 ‘잠복결핵 검사 한다’고 전화한다

 

2. 직원이 오면 특수 채혈병과 관련 서류 받는다.

-->예시:

 잠복결핵 관련 서류 보내드립니다. 

잠복결핵_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출력하시어 수검자마다 수기 작성하여 검체 의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검자 정보는 업로드양식 파일에 노란색 부분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채혈 주의사항은 채혈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채혈

 

4. 결과 통보받고 돈 낸다.

 

cf)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사업 등 문의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