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3-13 20:26 조회3,218회 댓글1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875 주소복사
첨부파일
- 대회원안내문.hwp (7.5M) 63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4 07:52:17
관련링크
본문
[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첨부파일: 대회원안내문
의협에서 안내한 ‘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입니다.
RAT 당일 양성인 경우 진찰료 30프로 가능하고 H/재택치료를 쓰면 약값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음날 부터는 기존재택치료 하듯이 하면 됩니다
▶3월 14일부터 청구방법
1. RAT 검사 후 ‘음성’인 경우는 현재와 변화가 없습니다.
2. RAT ‘양성’인 경우
* 병명에 u071을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재택진료를 하는 경우(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감염병관리료(ah322 or ah324), 신속항원검사수가(D662097*),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 입니다.
cf) 재택치료 코드인 ah234를 청구 못하니 처방전 조제시 참고 사항에, "H/재택치료" 가 인쇄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H/재택치료" 를 써 주셔야 약국에서 본인 부담이 없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재택진료를 안하는 경우(처방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관리료(ah322 or ah324), 신속항원검사수가(D662097*),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 입니다.
3. 다음날 재택치료하는 경우는 재진진찰료+AH234 청구하며 기존과 같습니다.
cf) RAT 양성이 나와도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중수본 복지부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스스템 권한신청 방법 및 RAT 양성환자 등록 방법, 청구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중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3.14.부터)
http://www.suwonma.com/b/hs0201/1873
[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http://www.suwonma.com/b/hs0201/1875
[심평원]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78
[질병청]재택치료자 안내문(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동거인)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수칙
http://www.suwonma.com/b/hs0201/1874
[수원시]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발생신고 철저 요청
http://www.suwonma.com/b/hs0201/1876
[수원시]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