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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3.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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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11 14:50 조회3,20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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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3.14.부터)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첨부파일1: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양성.추가PCR검사없이진료·상담·처방
*첨부파일2: (의료기관) 코로나19확진자 입력-사용자 매뉴얼_의료기관_V2.0_('22.3월)
*첨부파일3: 확진자 양성 통보문자 (I,II)
*첨부파일4: 신속항원검사를 확진검사로 대체하면서 운영방안(간단설명)
*첨부파일5: 경구용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 화면 안내(전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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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중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3.14.부터)
http://www.suwonma.com/b/hs0201/1873

[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http://www.suwonma.com/b/hs0201/1875

[심평원]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78

[질병청]재택치료자 안내문(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동거인)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수칙
http://www.suwonma.com/b/hs0201/1874

[수원시]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발생신고 철저 요청
http://www.suwonma.com/b/hs0201/1876

[수원시]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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